2000만원 이상 송금땐 신원확인

  • 입력 2006년 1월 1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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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무통장 거래를 통해 20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 고객거래확인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알기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객알기제도는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000만 원 이상 송금(계좌이체는 제외) 등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다.

또 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5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된다.

입금 또는 출금 기준으로 각각 5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해야 보고되며 계좌이체는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액 현금거래자료는 횡령과 배임, 마약범죄 등 불법행위가 의심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금액은 2008년 3000만 원, 2010년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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