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손실 보조 한도 상향 조정

  • 입력 2006년 1월 18일 16시 42분


대북투자 기업이 본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해주는 한도가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남북교역 사업의 손실보전 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라갔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이날부터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명 이내의 기금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가 사업 선정과 지원 결정, 사후 평가를 맡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금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기금지원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했으며, 1차례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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