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폐지

  • 입력 2006년 1월 19일 03시 22분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복권 최소 당첨 금액이 종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난다.

그 대신 1등 당첨금은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는 폐지된다.

국세청은 18일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를 유지할 필요가 사라져 이 재원을 현금영수증 복권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 총액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58억6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또 “1만 원에 당첨돼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 최소 당첨금을 5만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복권 대상자가 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회원이 많지 않아 본인 확인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전체를 추첨 대상으로 했다.

복권 당첨자에게는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당첨 사실을 통보해 주고, 홈페이지에 계좌 번호를 입력해 두면 복권 당첨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

복권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KBS 1TV를 통해 진행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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