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민간 주택사업자가 부지를 90% 이상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주되 그 사업지에 짓는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 등 공공택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박기는 사업부지 내 소규모 땅을 보유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팔기를 거절하고 사업 일정을 지연시킨 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 매입비와 금융비용을 늘려 분양원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구원이 대구와 경기 평택 의정부 용인시, 충남 천안시 등의 민간 주택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박기 행위로 분류되는 땅 주인들은 전체 사업부지의 7∼23%를 소유하고 있으며 감정가보다 4∼8배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사업은 평균 7∼8개월, 길게는 5년 이상 지연됐고 이로 인해 최소 2억 원에서 최고 80억 원의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전체의 3%인 알박기 부지를 시가의 4배로 사고, 6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 땅값은 8.9%, 평당 분양원가는 3.6%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민간 주택사업에서 알박기가 가능한 것은 공공사업과 달리 토지수용 권한이 없고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착공과 분양이 가능한 현행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주택법과 형법에서 알박기 방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토지 매도청구 대상 범위가 좁고,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건산연 박용석 부연구위원은 “알박기를 줄이면 분양가 인하는 물론 민간택지 공급도 원활해져 주택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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