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 세무 조사는 탈루 혐의가 짙은 업종과 유형을 골라 탈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표본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에는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104개 대기업과 매출액은 300억 원 미만이지만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탈루 혐의가 발견된 12개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됐다.
매출액 300억 원 이상 기준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대기업 기준(업종별 최고기준 300억 원 이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의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외국계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전자 조선 자동차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레저 등 호황업종과 고질적인 탈루 업종을 망라했다.
탈루 유형별로는 국가보조금 보험금 국외투자수익 관세환급금을 누락한 기업,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기업,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각종 공제 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임의계상한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업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의 빈도를 줄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미국 국세청이 사용해온 '국가조사프로그램'(NRP) 조사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탈루 혐의가 짙은 기업을 골라 표본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3월 법인세 신고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같은 업종 다른 기업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 방식은 종래의 정기조사에서 올해부터는 표본조사에 따른 집중조사와 정기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말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개인과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표본 세무조사에 착수, 개인에 이어 법인 등 모든 납세부문에 걸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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