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돼 재산세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아파트)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건설업계에 알렸다.
지침에 따르면 16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을 했거나 할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 전체 발코니 폭의 평균이 1.5m를 넘으면 초과 폭에 포함되는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발코니 폭이 거실부분 2m, 안방 1m, 부엌 1m, 작은방 1m일 경우 평균 폭이 1.25m가 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거실 2m, 안방 2m, 부엌 1.5m, 작은방 1m이면 평균 폭이 1.625m여서 1.5m를 넘는 0.125m 부분은 전용면적에 산입돼 재산세 등 세제부담이 늘어난다.
보통 34평형 아파트의 발코니를 다용도실까지 포함하면 최대 평균 폭이 2m 정도이기 때문에 0.5m 안팎의 폭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산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사중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으로 공급가격이 늘어날 경우 입주예정자의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에 설계변경, 시공, 하자보증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개별 시공이 허용된다.
그러나 확장 대상 발코니가 아닌 노대, 전실 등은 완충공간, 주거공용공간 등으로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할 때 가구 당 난방 공급 제한 용량을 넘게 되면 발코니에 열선 등 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발코니 개조 허용 이후 무분별하게 발코니를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피공간(가구 당 2㎡) 설치 의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발코니 개조에 따른 불이익을 줘 대피공간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
하지만 정부의 발코니 개조 합법화 뒤 34평형 아파트는 발코니 4개에 평균 폭이 1.5m를 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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