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요건 해당땐 1년內해소 안하면 주식처분”

  • 입력 2006년 1월 25일 03시 08분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면 1년 안에 이 요건을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식 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 법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며 금융지주회사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미국 씨티그룹 등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득이하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면 해소할 시간(1년 예정)을 주되 이를 못 지키면 감독당국이 임원 문책 요구와 주식 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지주회사 총자산의 50%를 넘어서고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곳’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늘어나거나 모(母)회사 자산규모가 줄어드는 경우 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삼성생명 지분 13.34%를 갖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삼성생명의 자산가치가 커지고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상황이 거듭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 보유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바꿔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 삼성생명의 자산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의 2005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회계처리 방법 변경이 적법한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감위가 적법 판정을 하면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위법 판정이 나오면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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