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약속 장기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추진

  • 입력 2006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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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장기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 납부를 약속했다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세청이 고액 체납 기업으로 분류한 온빛건설 측은 “체납액 829억 원을 2014년까지 납부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졌고 담보물도 제공했으므로 고의적인 체납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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