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무관 승진에서 누락되자 ‘북한산 정기’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등 최소 2차례 이상 위장전입한 사실이 26일 본보 취재로 확인됐다.
이 내정자는 1999년 4월 2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W아파트에서 고교 후배 집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H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 내정자 측은 “1998년 말 경무관 승진 인사에서 떨어져 스트레스가 심했고 건강도 좋지 않았는데 고교 후배가 북한산 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기(氣)가 충만해져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 주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주소지를 옮기긴 했지만 이 후배의 집에서 살지는 않았다.
이 내정자는 주소를 이전한 지 7개월 뒤 경무관으로 승진했으며, 그 후에도 1년 동안 주소지를 후배의 집으로 해놓았다.
이에 앞서 이 내정자의 부인 권모(50) 씨는 1998년 8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둘째딸과 함께 주소를 신대방동 W아파트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G아파트로 옮겼다.
이 내정자 측은 “G아파트는 권 씨의 친구 집이며 둘째딸을 좋은 고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공직자로서 옳은 처사가 아니다’며 곧바로 실제 주소지로 다시 옮기도록 해 고교 배정 전인 같은 해 12월 다시 W아파트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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