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1-27 14:172006년 1월 27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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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을 연장한 개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정보 취급자에 대해서는 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복권 구매나 양도도 제한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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