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 약 470만호 중 대표성 있는 20만 호의 2006년 표준주택가격을 31일 공시했다.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평균 5.61%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6.2%, 광역시는 4.1%, 시군은 5.4% 상승했다.
시도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13.01%)이었고,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연기군은 50.45%로 최고 상승률을 보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도 양주(21.13%) 인천 중구(20.39%) 분당(13.30%) 평택(12.68%) 파주(10.35%) 양평(7.88%) 등의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2.89%~3.35%)은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 부담 증가율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수준별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 원 이상 주택은 1000가구(0.5%)로 대부분 수도권, 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억 원 이상 주택은 21.6%(4만3293가구)로 이 중 88.2%가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에 소재했다.
1000만 원~1억 원은 62.2%, 1000만원 미만은 16.2%로 표준주택의 78.4%가 1억원 미만 주택이며 이 중 76.6%가 시군지역에 있었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지난해 27억2000만원보다 11% 상승한 30억2000만원으로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공시가격 74억4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소유의 2층짜리 단독주택은 이번 조사에서 빠지고 4월 말 개별 공시가격 발표 때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건희 회장 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저가격은 경북의 농가주택으로 지난해 51만1000원보다 5.5% 하락한 48만3000원으로 평가됐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기준.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의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에 두 번째로 공시가격을 발표한 것이다.
건교부는 단독주택 470만 가구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 가구에 대한 개별 가격은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시된 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평가작업을 거쳐 3월 24일 재조정 공시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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