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과 보험사들은 2월부터 회사별 시스템 통합 작업에 들어가 4월까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고객이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은행연합회나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어느 휴면계좌에 얼마의 돈이 남아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직접 금융회사를 찾아가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금융실명제법률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휴면계좌 조회가 불가능했고, 보험사는 조회가 가능했지만 어느 보험사에 휴면계좌가 있다는 정도만 알 수 있게 돼 있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에서 휴면계좌를 공적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다가 우선 예금주에게 휴면예금을 돌려주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만들어지게 됐다.
국회 금융소위는 통합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면 휴면예금의 추이를 보고 휴면예금을 관리할 별도의 공익법인을 만들거나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무보증 소액대출 재원 등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휴면계좌의 잔액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계좌 명의자의 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요구하면 돌려주고 있다.
상법상 은행 계좌의 소멸시효는 5년, 보험은 2년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휴면계좌 잔액이 소액이면 공공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 시스템에 '기부' 버튼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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