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부부가 함께 봉급생활을 하면 소득세법상 1, 2인 가구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간 근로소득세가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16만∼70만 원,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가구는 12만∼52만5000원, 자녀 2명 이상을 둔 맞벌이 가구는 8만∼35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 2인 가구에 적용하는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보 1월 31일자 1·4면 참조
재경부 김용민(金容珉) 세제실장은 “현행 제도는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1인당 공제액이 많아져 출산 장려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2004년 기준으로 이런 추가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475만 명이라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받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 중 줄어드는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각각 받으면서 각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로 분류돼 추가공제를 받고 있다. 1인 가구는 100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는 각각 1인 가구로 분류돼 100만 원씩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자녀 1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1명이 자녀와 함께 2인 가구로 분류되고 남은 1명이 1인 가구가 돼 모두 1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고 있다. 자녀 2명 이상을 뒀을 때는 대부분 부모 중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놓고 나머지 한쪽이 단독가구주 공제를 받기 때문에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처럼 일하는 여성의 추가공제 혜택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장려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려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정부의 설명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민우회 정은숙(鄭銀淑) 사무처장은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불이익을 주면서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준영(金峻永·경제학) 성균관대 교수는 “비과세 대상을 줄여 세원을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재 내수가 부진해 중산층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1인 가구, 2인 가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명은 1인 가구로 분류된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면 2인 가구가 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각자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각각 1인 가구가 된다. 이때 자녀를 남편과 부인 어느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넣느냐에 따라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된다. 즉, 맞벌이부부는 세법상 한 가정에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이 혼재해 있는 셈이다. 통계청의 가구통계와 세법상의 가구 통계가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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