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02 03:142006년 2월 2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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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원천세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고 상반기 중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원천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홈택스서비스 가입자만 신고·납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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