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6일 '중대형 주택 건축비 산정기준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8월 분양될 판교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60만원 정도를 제시했고 여기에 지하공사비 등 가산비용 합산하면 건축비는 5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택지비 등을 포함한 판교 중대형 평형 분양가는 1200만~13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채권을 포함하면 1500만~16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45평형 분양가는 평당 5억4000만~5억8500만 원이지만 채권입찰제에 따른 실제 분양 가격은 7억2000만 원선(평당 1천600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당첨자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 채권액을 써 낸다면 채권 최고 매입액은 3억8600만~5억14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건설기술연이 이날 중대형 주택 건축비 산정 기준 용역결과를 통해 건교부에 낸 보고서는 중대형 기본형 건축비를 매출부가세를 포함, 평당 368만1000원(1안)과 358만5000원(2안)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형 주택 표준건축비(339만원)보다 8.5%, 5.7% 각각 높은 것으로 1안은 초고속정보통신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감재로 적용한 경우다.
건교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건축비를 산정한 뒤 판교 8월 분양분을 시작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모든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불가피하게 전매제한기간(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 내에 팔려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주택공사에 팔아야 한다.
이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 계산해 주므로 시세차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전매제한기간 내에 팔 수 있는 사유는 △생업이나 질병 때문에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상속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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