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 오찬 연설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3대 원칙으로 △공정경쟁 기반 보장 △국내 자본과 동등 대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제시했다.
이는 외국 자본을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불공정행위나 불건전 회계 및 공시 등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엄단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는 “4월 금융감독원에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자산운용사의 설립자본금 기준을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춘 데 이어 부동산 등 전문 자산운용사에 대한 설립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내놓은 외환 자유화 조치에 이어 파생금융상품 분야에서도 외국 사례를 감안해 규제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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