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반 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으로 올리고, 164m를 주행하거나 40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씩 더 받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 등 원가 상승에 따라 요금을 올려주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은 2002년 5월 1500원(170m 주행·41초 마다 100원 추가)으로 인상한 이후 4년 가까이 올리지 않았다.
모범 및 대형택시도 같은 인상률을 적용해 기본요금을 500원 올려 4500원을 받는다.
추가요금은 현재 주행거리 205m, 50초가 경과할 때 마다 200원을 내고 있으나 172m·42초에 200원으로 바뀐다.
시는 14일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에서 요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과 경기는 지난해 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모범 4500원)으로, 부산과 광주는 1800원(4200원)으로 각각 올렸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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