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차량 제작 과정에서 생긴 치명적 결함은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고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마티즈 CVT 피해 구제 요청 82건 중 65건(79.3%)은 GM대우가 리콜한 1999∼2002년 생산분 마티즈 차량을 정비하면서 자체 보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라고 밝혔다.
2001년 1월 마티즈 차량을 구입한 차모(30·서울 강서구 화곡동) 씨는 CVT 결함으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 무상 수리를 받고, 올해 같은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맡기자 회사 측이 수리비로 61만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낸 수리비는 20만 원에서 최고 100여만 원에 이른다.
GM대우 김재수 제품홍보팀장은 “리콜이라도 보증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를 받는 게 원칙”이라며 “그나마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보증 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수리비의 30∼60%를 회사 측이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보원 자동차팀 김병법 차장은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작상 결함은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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