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알려 주는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55개를 적발해 해당 정보 삭제 및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포털 사이트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이용 내용을 분석하는가 하면 복제 휴대전화 판매 및 개인 위치정보 등 불법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는 ‘흥신소’나 ‘친구 찾아 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조항을 통해 다른 사람의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박행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장은 “앞으로 불법 위치정보 확인 대행 사이트 등 불법 사이버 정보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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