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1일 이후 울산 중구에서 거래되는 주택과 대구 동구 등 3개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난다.
재경부는 "지난달 울산 중구의 집값이 1.1% 올랐고 혁신도시 선정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3곳은 혁신도시이거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이어서 땅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우려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67곳, 토지투기지역은 93곳으로 늘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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