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행정당국과 검찰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햇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충남도가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결정한 곳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석택리 대동리 용산리 내덕리 전 지역.
상하리 봉신리 일부,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이리 전 지역과 수촌리 신리 일부도 포함된다.
이곳에서는 2009년 2월까지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한다.
또 녹지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으면 안된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충남도는 예정지를 항공 및 비디오로 촬영하고 5개 시군 부동산 담당자로 ‘부동산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불법거래를 막기로 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설치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에 홍성지청 검사를 포함시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명의신탁, 수탁 행위, 보상금을 노린 위장전입, 무허가 건축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등이다.
토지를 낮은 가격에 대량 매입한 뒤 필지을 나눠 분양하는 ‘불법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할 계획.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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