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지난해 5월 집값이 크게 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자본금 5000만 원을 들여 L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캐나다 국적 재외동포 전모 씨 등 5명의 명의를 빌려 P건설이 송도신도시에 짓는 아파트의 외국인 특별 분양에 접수해 65평형 아파트(분양가 10억 원 상당) 5채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모집한 전 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500만 원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아 L사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분양받았다.
건설교통부가 2004년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지구에 짓는 아파트 전체 물량의 10%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에게 특별 분양하도록 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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