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식 채권 부동산 금을 비롯한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나온다.
소비자들은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보험설계사처럼 가정과 사무실을 방문하는 ‘판매 권유자’를 통해 각종 투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새로 만들었으며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해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시장 업무를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6가지로 새롭게 구분하고, 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개설하는 증권종합계좌(CMA)는 은행 계좌처럼 송금, 수시 입출금,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파생 상품을 확대해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날씨, 재난 등의 발생 확률을 이용해 외국처럼 다양한 형태의 파생 상품을 설계해 팔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