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자격 먼저 확인하라
3월 판교 청약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청약자격이다. 만 나이, 무주택 기간, 전입일자 등에 따라 청약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 확인절차 없이 청약자가 입력한 사항대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청약조건을 잘못 써넣은 상태에서 당첨이 되면 나중에 확인과정에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이후 청약통장을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5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수도권 또는 성남시에 전입한 날짜를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 거주자 자격으로 민간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 가구주로 지내온 기간도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으로 확인해 둬야 한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3월 24일) 현재 40세 이상이고 10년간 무주택 가구주라면 ‘최우선 순위’가 된다. 이 경우 10년간 배우자나 가구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우선 순위’인 만 35세 이상, 5년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충족하려면 과거 5년 동안 청약자를 포함해 배우자나 가구원까지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한다.
나이나 무주택 기간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 다음 순위다. 우선 순위 이상인 사람들에게 3월 분양되는 아파트의 75%가 주어지며 나머지 25%를 놓고 1순위자들이 경쟁하게 된다.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5년간 다른 주택의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의 가구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모집 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사람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있어도 판교 신도시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돼 2순위로 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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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 치열한 경쟁
수도권의 청약예금, 부금 일반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판교 분양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3660채 중 성남 거주자에게 30%(1098가구),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 70%(2562가구)가 배정된다.
2004년 9월 4일 이전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했다면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 가구원도 청약할 수 있어 가족이 갖고 있는 모든 통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가구에서 당첨자가 2명 이상 나와도 실제 분양계약은 1명만 할 수 있다.
수도권 밖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판교에 청약하려는 예금,부금 가입자는 모집공고일인 3월 24일 이전에 서울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3월 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 중 수도권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최우선 순위)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우선 순위) 역시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무주택 우선공급 등을 고려한다면 당첨 확률이 일반 1순위자보다 훨씬 높아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소신껏’ 청약할 필요가 있다.
성남시에 사는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우선공급자는 과거 5년 이내에 가족 구성원 중 당첨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첨자가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만큼 모집 공고일 이전에 가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8월 중대형 평형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1순위자 가운데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만40세가 넘는다면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통장 액수를 줄여 3월에 25.7평 이하 민간분양에 청약을 해볼 만하다. 다만 변경하고 나면 다시 액수를 높여 큰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 청약저축 가입자 선택폭 크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3월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는 △주공 분양 2184가구 △주공 및 민간임대 3576가구 등 모두 5760가구다. 3월에 당첨되지 않아도 8월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1774가구 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의 청약저축 1순위자는 3만285명, 서울과 수도권은 49만1569명이다.
주공이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2184채는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당첨된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현재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불입횟수가 60회 이상은 돼야 당첨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저축은 납입액 한도 내에서 청약예금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변경 후 바로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에서 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하면 다시 저축으로 돌아갈 수 없어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3월 판교분양 아파트 유형별 청약가능 통장 | |||||
사업주체 및 평형 | 공급량 | 주택유형 | 청약통장 | ||
분양 | 주공 | 2184가구 | 국민주택 | 청약저축 | |
민간업체 | 전용면적 18평 이하 | 143가구 | 민영주택 | 청약예금, 부금 | |
18평 초과∼25.7평 이하 | 3517가구 | 민영주택 | |||
임대 | 주공 | 1884가구 | 국민주택 | 청약저축 | |
민간업체 | 18평 이하 | 950가구 | 국민주택 | ||
18평 초과∼25.7평 이하 | 742가구 | 국민주택 | |||
총공급량 | 9420가구 | ||||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 민간 건설 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자료: 건설교통부 |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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