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자를 바꾸려면 이곳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가 동의를 해 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규정과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계약 때 입주자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넣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개정안에 맞춰 2개월 안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하며 입주자들도 3개월 안에 관리규약을 보완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가구에 벌과금을 물리거나 해당 가구의 동 호수 공개, 소음발생 시간 제한 등을 담아 규약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 주민 간 갈등을 빚어 온 ‘층간 소음’은 아이들 뛰는 소리, 애완견 짖는 소리, 늦은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이다.
또 입주자 대표가 자의적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운영자를 수시로 바꾸지 못하도록 새로 임대계약을 할 때 이곳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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