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월 21일자 40판 A14면 보도
광주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 건축 제한’ 규정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 의결에 따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안은 준주거지역에서 연면적 3000m²(909평) 이상의 할인점 및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유통점 대부분이 주변 인구밀집 주거지를 끼고 있는 준주거지역에 건축돼 온 현실과 주거지역의 경우 이미 연면적 2000m²(606평) 이상 매장 건립이 제한된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유통점포의 신규 입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는 당초 이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 제정취지 위배 △투자자 반발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 △고용창출 기회제한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시설의 신규입점 규제를 사실상 완전 철폐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그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지만 재래시장 상인 등의 환영 분위기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도 지난해 4월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으나 그 효력을 2007년까지 한정해 광주시에 비해서는 규제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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