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대의 TV를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판매자가 올린 상품 사진만 보고 덥석 구매했다.
그러나 배달된 제품은 화면 비율이 4 대 3인 평범한 TV였다.
서 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인터넷에 표기한 모델명 상품을 배송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27일 온라인 유통업계에 따르면 판매자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e마켓에서 사기성 판매가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에 제품과 다른 사진을 올려 고객을 속이거나, 교환 및 환불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
공무원 기형섭(39) 씨는 최근 한 e마켓에서 구입한 비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교환 요청을 했다.
판매자는 “교환해 줄 수 없지만 택배비를 내고 부정적인 상품 평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환불해 주겠다”며 엉뚱한 제안을 했다.
e마켓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e마켓 업체의 느슨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내 2위의 e마켓 업체인 G마켓 측은 “일부 판매자들이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악덕 판매자의 퇴출 등 고객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반품 환불 규정과 상품 정보를 미리 살피는 등 온라인 구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문권모 연구원은 “사기성 판매가 계속되면 소비자들이 e마켓 시장을 외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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