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택지 및 도로·철도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 시 보상비가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 공시지가 산정 방법과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참가해 표준지 48만100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거래 가격, 평가선례 수집,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 평가한 것이다.
이 조사 결과는 자치단체별 가격 균형 협의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교부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평가를 위해 지형도에 전년 공시지가, 보상·담보 평가 등 평가 선례와 인군지역의 가격 자료 등이 수록된 전자지도를 제작, 보급했다고 밝혔다.
2700여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는 5월 31일 고시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자료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 비준 표를 만들어 산정한다.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송부된다. 관련 자료는 시군구에 비치돼 3월1일부터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확인해 열람할 수 있고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30일까지 시군구에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 서면으로 건교부 부동산 평가팀이나 시군구에 내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해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 재조정 공시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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