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2일부터 발효

  • 입력 2006년 3월 1일 18시 00분


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일부터 발효된다.

관세청은 이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교역물품의 91.6%에 대해 특혜관세가 부여되고 북한의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이 인정돼 관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기존 한-칠레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일일이 서면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한-싱가포르 FTA는 수입신고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전산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원산지가 의심돼 세관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FTA는 종전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방식이 아닌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 방식이 적용됐다"며 "이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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