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들이 잠을 자다 갑자기 사망하자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신청인에 대해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3시경 실직자인 30대 아들이 잠을 자다가 사망하자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급사한 것이라며 보험사에 대해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외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자연사"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신체 내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된다"며 "잠을 자다 사망하는 등 돌연사는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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