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보낸 '2006년 업무계획 지시사항'에서 전국 6개 지방청별로 체납액이 많은 사람들을 선별해 이들의 재산 상황을 점검하고 은닉 재산이 있다고 의심되면 이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50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43만 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명단을 통보, 금융권 대출을 막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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