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이랜드 경영권 분쟁 또 법정으로?

  • 입력 2006년 3월 3일 03시 06분


국제상사 대주주인 이랜드와 이랜드의 경영에 반대하는 국제상사 직원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법정관리 중인 국제상사가 직원 중심으로 이랜드를 배제한 채 3자 매각을 추진하려 하자 대주주인 이랜드가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의 주채권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보유 지분과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분 51.8%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국제상사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창원지법 민사11부 황용경 수석부장판사는 2일 “국제상사가 요구한 3자 매각 추진 계획을 지난달 승인해줬다”며 “늦어도 올 6월 말까지는 인수업체를 결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제상사는 이달 중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인수에 필요한 기업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중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효성그룹과 LS그룹 계열사인 ‘E1’ 등 2곳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이랜드는 이와 관련해 “국제상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회사 매각 추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작년 말 국제상사 인수에 필요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창원지법에 제출했으나 창원지법이 변경안을 거부했다”며 “최근 대법원에 창원지법이 변경안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특별항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랜드가 2002년 11월까지 국제상사 지분 51.8%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자 국제상사는 같은 해 10월 창원지법의 승인을 받아 4000만 주 유상신주 발행을 추진했었다.

제3자가 4000만 주를 인수하면 이랜드가 보유한 국제상사 지분 51.8%는 반토막이 나고, 최대주주 지위를 잃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이랜드는 법적 소송을 냈고 3년간 계속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이랜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제상사는 “대법원 판결이 3자 매각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3자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국제상사를 인수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게 회사 계획”이라며 “회사 인수 과정에서 ‘직원 구조조정’이나 ‘국제빌딩 매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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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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