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03 03:062006년 3월 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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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을 떼 영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번호판 영치제란 기초자치단체장이 불법 차량의 번호판을 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현재는 자동차세 미납 차량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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