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첫 空席사태 오나…강철규위원장 후임 결정 안돼

  • 입력 2006년 3월 3일 03시 06분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9일 끝난다.

하지만 그의 3년 임기 만료 후에도 얼마 동안 위원장은 공석(空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6∼14일)을 마친 뒤인 이달 중순쯤 새 공정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강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은 다른 장관과 달리 3년이란 임기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다. 임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강 위원장이 설사 연임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임명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일부터 공정위원장은 공석 상태가 된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임기를 마친 사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어 공정위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노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전에 차기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順理)라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의 한 당국자는 “공정거래법에는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아 공석이 될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노 대통령이 9일까지 새 공정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실제로 ‘공정위원장 공석 사태’까지 갈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한편 후임 공정위원장으로는 박봉흠(朴奉欽) 전 기획예산처 장관, 조학국(趙學國) 김병일(金炳日)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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