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 터로 선정한 개인 소유의 땅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땅을 사기로 결정하면 지자체장은 즉각 예산을 들여 매수해야 하며 사지 않기로 결정하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이 2년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4년 말 기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예정 터로 선정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벌이지 않은 땅은 전국에 4억2434만 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터는 3억 평에 이른다.
또 2000년 7월부터 2004년 말까지 매수청구 건수는 5426건, 청구액은 6944억 원이지만 실제로 지자체가 사들인 액수는 587억 원으로 10%에도 못 미쳤다.
건교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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