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건물 벽면 전체에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건물 벽면의 전체 광고는 일반상업지역의 15층 이상 건물에 한해 1개의 전체광고만 허용된다. 또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와 관련해 광고의 면적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다. 지금은 차량의 좌우 측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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