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직원공제회가 주식을 처음 사들인 직후 Y기업은 ‘외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해 주가가 급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교직원공제회가 밝힌 ‘Y기업 지분 매입 경위’에 따르면 ‘투자대상 종목군 선정지침’ 4조 2항(주식투자 제한 기준)에 불공정 매매, 시세 조종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종목에는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Y 씨는 2000∼2001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Y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2001년 9월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실형을 살고 2003년 1월 출소했다.
따라서 Y기업은 투자지침에서 투자를 금지한 불공정 매매와 시세 조종의 소지가 있는 종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 자금운용본부 장용남 투자1팀장은 “Y기업은 당시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자본금 20억 원 이상 △직전 연도 매출액 300억 원 이상 △주식발행 수 대비 일평균 거래량이 0.1%가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통과했다”며 “시세 조종 조항은 투자시점 이전 1년간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 투신사, 자산운용사에서 실제로 투자 업무를 하는 펀드매니저들은 대부분 적절하지 않은 투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투신사 펀드매니저는 “투자 대상을 제한한 교직원공제회 투자지침의 취지로 볼 때 Y기업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만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도 대부분 “대표이사가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살았고 최근 하루 거래대금이 10억 원도 안 되는 때가 많은 소규모 회사”라며 “설령 법적 하자가 없더라도 기관투자가라면 편입하기를 꺼렸을 종목에 지나칠 정도로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Y기업은 지난해 5월 13일 “사업다각화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미국 주(州)정부와 1000만 달러 내외의 외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교직원공제회가 Y기업의 주식을 처음 사들인 지 10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어 지난해 6, 7월에도 한 번씩 같은 내용을 재공시한 뒤 8월 “외자 유치가 무산됐다”고 확정 공시했다.
5월 초 2400원대였던 Y기업 주가는 8월 11일 4300원대로 80%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최종 공시 이후 3000원대로 급락했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Y기업이 현실성이 없는 외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교직원공제회를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직원공제회 측은 “공시 전에 Y기업의 외자 유치 시도를 알고 있었지만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Y기업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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