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차례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3차례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1차로 설치를 권고한 뒤 2차로 현장 확인을 해 단말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단말기 설치를 거부하면 매출 규모, 세금 납부실적, 탈세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단말기를 설치했으나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단체로 발급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단체로 발급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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