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걸리던 공장설립 20∼30일로 짧아진다

  • 입력 2006년 3월 9일 03시 00분


9월부터 공장 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3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 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금은 시군구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 환경영향 검토를 거치지만 9월부터는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지금은 사전 환경영향 검토에 20∼30일, 공장 설립 승인에 20일 등 총 40∼50일이 걸린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승인 절차가 20∼30일로 짧아질 것이라고 산자부는 내다봤다.

또 산업단지가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지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5년간의 법정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나 공장을 팔면 산업단지 관리 기관에 취득 원가 수준에 넘기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부동산을 판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을 어긴 양도인에게서 부동산을 산 사람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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