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전국 21만여 채의 오피스텔 가운데 가격이 비싸고 평수가 넓은 오피스텔을 골라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에 현장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사무실 용도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고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주가 다른 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등을 청약할 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2004년 건축법 개정으로 오피스텔에는 온돌이나 욕조 설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오피스텔은 불법 개조를 통해 이런 시설들을 만들고 주거용으로 이용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대형 오피스텔들은 분양 당시부터 욕조 설치 공간 등을 마련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전용 실태가 파악되면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늦어도 연말까지 강구할 방침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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