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29) 씨는 1997년 연대보증을 서 준 외숙모가 16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으니 대신 상환하라는 할부금융회사의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미성년자(19세)로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김 씨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김 씨의 보증채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