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보증 친권 남용” 분쟁조정위 채무 무효 판정

  • 입력 2006년 3월 10일 03시 11분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몰래 자녀 이름으로 빚보증을 섰다면 자녀는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을까.

김모(29) 씨는 1997년 연대보증을 서 준 외숙모가 16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으니 대신 상환하라는 할부금융회사의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미성년자(19세)로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보증인으로 내세우는 부모의 행위는 친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김 씨의 연대보증계약은 무효이므로 할부금융회사는 김 씨의 보증채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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