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의문구’ 누락 日보험사, 1600억 물어준다

  • 입력 2006년 3월 13일 03시 04분


일본의 한 보험회사가 10여 년 전 보험가입자를 모집할 때 상품 안내장에 이자율 변동 위험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196억 엔(약 1600억 원)을 물어 주기로 했다.

아이오이손해보험은 이 회사의 전신인 다이도쿄화재해상보험이 1989∼94년 일부 보험 상품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사용한 팸플릿에 수익금액을 예시하면서 ‘금리가 바뀌면 수익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빠뜨린 사실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는 팸플릿에 적힌 수익금액을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아이오이손해보험의 손실금액은 최대 196억 엔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생애 최초 대출)을 받은 상당수 고객이 이를 고정금리로 알고 있었고 일부는 실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정부가 뒤늦게 변동금리라는 점을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생애 최초 대출을 재개하면서 한 번도 변동금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정부는 문제가 생기자 “고정금리 대출이 이뤄졌다면 은행이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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