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2년 넘길때 관세체납자 실명공개

  • 입력 2006년 3월 13일 03시 04분


내년부터 10억 원 이상의 관세를 2년 이상 체납하면 이름과 직업, 나이가 공개된다.

올해 4월부터는 여행객이 들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점(400달러)을 초과하는 금액이 5만 원 이상이어야 관세를 징수한다. 지금은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이 1만5000원 이상이면 관세를 물린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는 내년부터 본인 이름과 회사 이름, 직업, 나이, 체납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관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성년자나 체납세금을 징수유예 받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채무자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해외여행자의 휴대반입 물품이 면세점인 400달러 초과액이 1만5000원이면 물품액의 20%를 물리는 간이과세를 통해 3000원을 징수하지만 4월부터는 초과액이 5만 원 미만이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저 징수금액이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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