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기대않는게 좋다? 10만 이하 예상

  • 입력 2006년 3월 13일 17시 14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대전화 보조금…. 과연 얼마나 될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은 10만 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社)는 보조금 규모를 10만 원 수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27일 오전까지 정보통신부에 자체적으로 정한 약관을 신고하면서 곧바로 보조금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A사 관계자는 "휴대전화 보조금 혜택을 받는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63.6%인 2만4547명"이라며 "보조금 규모를 10만 원만 정해도 잠재부채가 2조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의 '구체적 액수'를 약관에 정해 단말기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즉, 보조금이 20만 원이라면 50만 원짜리 단말기는 30만 원, 20만 원짜리 단말기는 '공짜'가 되는 셈이다. 업체들이 보조금을 무리해 높일 수 없는 이유다.

일부 업체는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멤버십 종류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5년 가입자에게 10만 원, 1년 6개월 가입자에게 5만 원 등의 식이다.

양환정(梁煥政)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있으나 가입기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은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특정 업체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같은 수준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 업체 간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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