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KT&G는 17일 주총에서 이사회가 이미 결정한 대로 4명의 감사위원과 2명의 일반 사외이사를 분리해 선출한다. KT&G는 주총에 앞선 법정 다툼에서 이겨 일단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하지만 아이칸 측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측의 경영권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민사수석부(수석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14일 “이번 주총에서 KT&G가 이사 선임을 위해 채택한 분리선출 방식이 아이칸 측의 주장과 달리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 모두 주총의 결의가 가능하다”면서 “이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의 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며 KT&G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아이칸 측은 분리선출 방식이 위법하다면서도 주주제안 당시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 3명을 후보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을 뿐 투표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아이칸 측 대리인 송현웅 변호사는 “법원이 소수주주 제안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절충적인 판결이 나와 아쉽다”면서 “항고 여부는 아이칸 측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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