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도 많이 올랐다…아파트 공시가격 최고 18% 상승

  • 입력 2006년 3월 16일 03시 05분


경기 용인시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72.9% 급등했다. 지방 대도시 아파트는 최고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남부 주민들은 지방에 비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현대홈타운4차 33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34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9312만 원보다 무려 72.9% 올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9평형은 16억3200만 원으로 지난해 12억2400만 원보다 33.3% 상승했다.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58평형은 지난해(8억2000만 원)보다 25.8% 늘어난 10억3120만 원,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41평형은 지난해(6억5240만 원)보다 25.6% 늘어난 8억1920만 원이다.

서울 강북지역도 강남보다 상승률은 낮지만 많이 올랐다.

도봉구 창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26평형은 지난해(1억2675만 원)보다 16.8% 오른 1억4800만 원, 성동구 하왕십리동 풍림아이원 31평형은 지난해(2억2500만 원)보다 17.7% 오른 2억648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보유세 인상 폭도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 17평형의 보유세는 232만5780원으로 지난해(110만5500원)보다 110% 늘어나게 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54평형은 지난해 182만4000원에서 189% 늘어난 526만8000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반면 대전 서구 둔산동 한마루 37평형의 보유세는 지난해(28만4400원)보다 25% 오른 35만6400원, 울산 남구 신정동 남산포스코 35평형은 지난해(16만7400원)보다 26% 늘어난 21만600원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에서 잠정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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