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자료 주류도매상과 거래해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여 혐의가 밝혀지면 세금 추징, 면허 취소,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개 주류 도매상이 보통 400~500개의 유흥업소와 거래하고 있고 이중 10%인 40~50개의 유흥업소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대략 1200~1500개의 유흥업소가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대상이 업계 상위 업체들인데다 6개 지방국세청 소재지별로 골고루 분포돼있어 사실상 전국적인 세무조사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이 무자료 주료도매상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입차량(변칙 등록차량)을 통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상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인 지입차량 차주가 사실상 중간도매상으로 일하면서 주류도매상에 현금을 주고 빼돌린 주류를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넘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기간은 20~40일간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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