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 감독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증권시장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외 상장증권, 외국 국공채,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금감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외화증권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해 외화증권 투자 현황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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