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마련해 전국 3000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우선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만약 산별교섭이 진행되면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 교섭 금지 △상급단체 지시에 의한 파업 자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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