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3-22 03:002006년 3월 22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조사 대상이 업계 상위 업체들인 데다 6개 지방국세청 소재지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 사실상 전국적인 세무조사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이 무자료 주류도매상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기간은 20∼40일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